생활 정보

50만원 넘으면 무조건 보험 처리?

석란 2009. 1. 15. 22:07

최근 친구가 옆에서 끼어드는 차를 보지 못해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몸은 다치지 않았는데, 접촉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해야 할지, 아니면 자비로 처리해야 할지 무척 고민하더군요.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삼는 기준은 '50만원'입니다.

즉, 50만원이 넘으면 보험으로 처리하고 50만원이 안 넘으면 자비로 처리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통념만 믿고서 일률적으로 처리하면 곤란합니다.

운전자 개개인마다 적용되는 할인·할증률이 제각각인 데다 사고 경력 또한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선 무사고일 경우 보험료는 1년마다 5~10%씩 할인됩니다. 예전엔 모든 회사들이 일률적으로 10%씩 깎아줬지만

지금은 보험사마다 할인폭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해서 무사고 10~11년째가 되면 보험료 할인·할증률은 40%로 최저 수준이 됩니다.

사고를 당한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50만원 초과 사고냐 50만원 이하 사고냐에 따라 보험료 할증 기준이 달라집니다.

우선 사고액이 50만원 이하인 경미한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3년간 보험료는 오르거나 내리지 않습니다.

즉, 보험료 할인폭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죠.


 

반면 50만원 초과 사고는 사안에 따라 최고 40~50%까지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비싸진 보험료는 3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그동안 사고를 내지 않아야 다시 보험료 할인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보험료 할인을 최대 40%까지 받고 있어서 더 이상 할인이 안 되는 모범 운전자라면 20만~30만원짜리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 굳이 자비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할인·할증률이 최저 수준이라서 할인이 정지되어도 보험료에는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만 할인·할증 평가기간(보험 계약 끝나기 3개월 전부터 3년간) 동안에 보험 처리를 한 번 하는 건 상관없지만,

두 번 이상 하게 되면 할증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반면 할인·할증률이 40%로 최저인 모범 운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운전자들은 경미한 사고라도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3년간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고 비용보다 보험료 할인 차액이 더 커져서 손해일 수 있어요.

따라서 보험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자비로 처리할지는 보험사 등에 문의해서 꼭 손익분기점을 따져 보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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