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이 48년만에 전면 개정된다. 반세기 동안 수작업으로 처리되던 등기사무처리방식이 전산정보처리방식으로 바뀌고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각종 규정들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구체적인 등기신청절차나 실행방법 등은 하위규범인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등기의 효력발생시점 등 그동안 예규나 선례로 인정되던 주요 규정들은 법률에 편입된다.
특히 등기권리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던 예고등기를 폐지하는 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은 현재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대한변협과 법무사협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올해 안으로 법무부와 협의해 부동산등기법개정안을 성안하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은 현대적 등기제도를 도입한 지 반세기 만에 전산화된 등기사무처리 방식으로 전환해 국민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부동산등기제도로 개혁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 등기사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원칙으로= 대법원은 우선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각종 규정들을 삭제하고 그 자리를 전산화방식에 의한 등기사무처리규정으로 채우기로 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규정’ 11개 조문을 끼워 넣어 전산처리사무의 근거규정으로 삼아왔다(1999년12월 신설).
대법원은 이를 위해 등기부의 종류를 규정한 법 제14조2항과 등기용지에 지방법원장의 직인을 찍도록 한 제17조, 표시번호와 순위번호를 규정한 제59조 등과 등기용지, 기재, 날인 등의 용어들을 삭제하기로 했다.
등기사무처리가 전산화한다고 해서 현행 방문신청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등기전자신청이 아직 완전히 보급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등기소를 방문하는 방문신청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신청을 병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는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산등기시스템상 신청서의 접수시각과 등기관이 실제로 등기를 완료한 시각은 다를 수 밖에 없어 등기효력시기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등기효력을 접수한 때부터 발생하도록 명문화 해 이런 다툼을 없앴다”는 것이 신설이유다. 이 규정은 온라인과 서면신청이 병존하는 개정안의 경우 양자가 같은 등기소에 접수되었을 때 접수순위의 다툼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예고등기 폐지반대” 의견도= 예고등기폐지는 이번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안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사항이다. 예고등기는 등기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투는 소가 제기된 경우 권리를 취득하려는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행해지는 등기다.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우리 법제에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등기법을 제정하던 1960년부터 도입됐지만 등기권리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도 함께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8월 의정부지법에서는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에 소유권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이 예고등기돼 금융권 대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경매를 유찰시켜 저가낙찰받은 경매브로커 일당이 구속되기도 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4년 같은 이유로 예고등기를 폐지했다.
대법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고등기제도 때문에 등기명의인이 받는 거래상의 불이익이 크고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소를 제기해 예고등기가 행해지는등 폐해가 크다’면서 예고등기규정(4조, 39조,170조,170조의2)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대해 대한변협은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예고등기폐지가 현실화 될 수 있을지 법조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행 예고등기는 일부 악용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있다”면서 “이런 순기능을 대체할 다른 제도의 마련도 없이 예고등기를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확립된 선례·예규를 법률로= 개정안은 이외에도 오랜기간 사무처리방식으로 확립된 선례와 예규의 일부를 법률에 편입시켜 격상했다. 먼저 본인의 사망이나 본인인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등기신청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 ‘대리권 불소멸’규정을 명문화했다. 또 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에 따라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양도액을 함께 등기하도록 하고 공동저당의 저당권대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별도로 등기할 수 있도록 대위등기규정도 신설했다.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현행법에는 가등기 이후에 된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에 대한 말소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가처분채권에 따른 등기를 할 경우 해당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말소하고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하도록하는 가처분등기규정도 명문화 된다.
이외에도 전산등기부 도입으로 필요없게 된 신청서편철부 제도를 폐지하고 행정부의 건축물대장업무 정착에 따라 사문화된 구분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도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이들 선례·예규 외에도 ‘체납처분 또는 경매에 관한 등기’등 법률로 편입이 필요한 많은 등기실무사항이 존재한다”면서 “이들도 연구검토를 거쳐 법률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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